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28-8 과메기문화관 2층에 둔다.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시험ㆍ검사인원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① 센터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등 지역 식품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품질관리
2. 지역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
3.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유통시설 위생관리 지원
4. 포항시 수산물품질인증식품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지정된 식품의 위생ㆍ품질관리
5. 지역 수산전통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생산기술 개발
6. 지역 수산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
7.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8.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의뢰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의뢰는 별표 1의 시험ㆍ검사 업무 처리절차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검사에 대하여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 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오자ㆍ탈자 등으로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지 못한다.
④ 검사 성적서 발급 및 검사 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포항시 수산물 품질인증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우: 5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검사 완료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검사를 취소하거나 시료를 폐기하기 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