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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14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사상”이란 해월 최시형이 정립한 사상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사인여천(事人如天)을 목적으로 내세운 철학을 말한다.
2. “동학사상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사상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동학사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항시 관내 동학사상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 사업
2. 동학사상 관련 사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사업
3.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
4.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동학사상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6.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동학사상 계승ㆍ발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동학사상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