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군에 파견된 공무원
다. 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가.ㆍ「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ㆍ
나. 「신안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군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갑질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갑질 행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신고ㆍ구제절차 안내 및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안군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안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접수 등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ㆍ처리
3.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4.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심리 및 법률 상담
5. 2차 피해 모니터링
6.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피해자 등에 필요한 보호 조치
③ 군수는 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갑질 행위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 등을 통해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인 등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갑질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 피해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감사부서ㆍ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인사상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 등의 신분을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군수는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이하 “징계규칙 등”이라 한다)에 따라 군 인사위원회에 갑질 행위자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징계규칙 등에 따라 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내부적 갑질 행위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