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식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식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3. 독서 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애 주기별 독서ㆍ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
3. 백일장, 독서감상 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
5. 다독자 독서 포인트 지급
6. 직장과 지역에 독서모임 장려 및 지원
7. 다문화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사업
8.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행사)에서 실적 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