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시설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보조금액,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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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
② 시장은 LPG 소형저장탱크(250kg) 설치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고령자
3. 일반가구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LPG 공급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LPG 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