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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3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1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보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의 심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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