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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6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역봉사단 운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역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등의 구제 활동
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제7조

방역봉사단 지원

① 구청장은 방역봉사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3.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감염병 예방 및 위생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독업소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