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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 급식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시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학교급식”이란 구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유해물질 검사”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제4조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동구매 식재료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유해물질 검사지원 요청

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 그 밖의 공공급식 시설 및 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해당 공공급식시설과 학교급식시설 및 관계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2. 급식 안전 전문가
3. 그 밖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
2. 방사능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ㆍ 수량 ㆍ 주기 ㆍ 검사방식 등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제8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