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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산책로, 공터, 하천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내지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산책로, 하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유산보호구역, 산지, 도로, 도시공원, 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구 선정시 그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ㆍ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이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