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예산 등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예산 등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ㆍ기간ㆍ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 등은 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등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①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과 관련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