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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원활하고 투명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등을 맺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관과 업무제휴를 맺거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필요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를 맺거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 평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상대 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 운 경우
3. 업무제휴 및 협약 종료에 대한 상대 기관과 합의에 이른 경우

제6조

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