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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 대상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

공개 사항

행사 예산의 공개 사항은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시비ㆍ구비ㆍ자부담 금액)으로 하되,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

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