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 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 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장수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으로 우선 게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에 한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