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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자치법규 224712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5조

신청안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신청 및 절차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