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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2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 등 법률 지원사업
6.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2차 피해방지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