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공공형 계절근로”란 진안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시 인솔, 행정절차 수행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지원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지원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
5.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용주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만 등으로 고용농가에 피해를 초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주의 및 즉시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