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기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ㆍ형제자매(이하 “희생자 유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희생자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유족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생활보조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