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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7114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금의 지급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