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시상금의 지급「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