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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711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0-14공포번호 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신청

정읍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수강생 선발

학습관의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강료 등의 면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5. 국가 및 정읍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수강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때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학습관 사정에 따라 사용 정지 및 취소된 때
4.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학습관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학습관에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집회 및 행위를 할 때
2. 정치ㆍ종교단체의 집회 및 행위를 할 때
3. 개인의 영리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허가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8. 그 밖에 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② 사용 승인 후 위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습관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사용의무 및 준수사항

① 시설의 사용자는 시설 사용 기간 중 학습관 시설과 관련, 학습관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개시 후 임의로 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학습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기타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책임을 진다.
③ 시설 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혹은 빌려줄 수 없다.
④ 시설 사용 가능 시간은 학습관 운영시간으로 하고, 사용 가능 공간은 다목적실 및 강의실(학습관 지정공간)로 한정한다.

제10조

강사모집 및 자격

①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4. 특별 프로그램이나 일일특강을 운영하려는 경우
③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강의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강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해당분야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강사의 위촉ㆍ위촉해제 등

① 강사는 제10조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촉ㆍ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한다.
1. 강의 태만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의 없이 강사의 개인 사유로 1주 이상 휴강할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고,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사는 교육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도계획 수립
2.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
3.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및 역량강화 연수 참여
4. 학습자 관리 및 연구 노력을 통한 학습관 수업 질 제고 노력
5. 참관 수업 및 모니터링 수행 시 수업 내ㆍ외부 공개 협조

제13조

대체강의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1. 강사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시
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학습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갖추어 두고, 강의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