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ㆍ운동ㆍ영양ㆍ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