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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711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 부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4.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ㆍ파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와 우송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우편요금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5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