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