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청소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소년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
2.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3. 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ㆍ구제 사업
4.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증진 관련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시장ㆍ군수, 그 밖의 단체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