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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106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교통수단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연구, 기술개발 동향 분석 및 발전 방안
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ㆍ관리 방안
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도심항공교통과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
6. 도심항공교통 분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상용화 및 경영ㆍ기술지원
3. 도심항공교통 체험공간 조성 및 레저산업 육성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사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5.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6. 시범운용구역 신청 지원
7.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부지 조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교통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도 및 주변 지방자치단체 진ㆍ출입 도심항공교통 운용에 대한 교통관리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과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가 포함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관리를 위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ㆍ갱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양성 등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운항ㆍ관제ㆍ정비ㆍ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2.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누리집과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회,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11조

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국방부, 경기도 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