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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105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제품 기술개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업 생산 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2. 스타트업 제품 기업의 정부 허가 취득
3. 기업 제품에 대한 임상 및 성능 등 시험ㆍ평가
4. 제품의 기술개발 및 행정표준 적합성 확보
5. 제품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6. 제품 제조기업의 정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취득
7.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지원 사항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제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기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와 관련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ㆍ평가단의 의견에 따라 기업의 제품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공모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제품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자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기업 지원 자문ㆍ평가단(이하 “자문ㆍ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문ㆍ평가단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품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경험
2. 제품 산업 관련 연구실적과 학식
3. 제품 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식
4. 제품 산업 관련 행정 경험
③ 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자문·평가단의 기능 등

① 자문ㆍ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기업 제품에 대한 평가
3. 제9조제1항의 공모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의견제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ㆍ평가단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자문 및 평가 관련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ㆍ평가단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대행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 출자ㆍ출연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사업 추진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