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와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술기반창업 지원 업종 중 1인창조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개정 2025.8.12.>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5.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
6. 1인 창조기업 자금 지원 연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