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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10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연계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지원 방안
4.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경비 지원 방안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7.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8.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관련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지원
5.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 지원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공모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지원 기술자문단(이하 “기술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자문단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 경험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연구실적과 학식
3.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식
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행정 경험
③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기술자문단의 자문사항 등

① 제9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해야 한다.
1. 제5조 및 제7조 관련 사항
2. 법 제23조의2의 보안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사항
3. 제8조제1항의 공모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술자문단의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술자문단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제9조에 따른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산업단지의 조성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