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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00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사회의 윤리 기반 마련 및 확산 등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으로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5.7.>
1. 삭제 <2025.5.7.>
2. 삭제 <2025.5.7.>
3. 삭제 <2025.5.7.>
4. 삭제 <2025.5.7.>
5. 삭제 <2025.5.7.>
6. 삭제 <2025.5.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도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7.>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제6조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윤리 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
4. 그 밖에 인공지능 신뢰기반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제7조의 인공지능위원회와 연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1. 일반윤리학 관련 학식과 연구실적
2. 인공지능산업 윤리 관련 현장 경험과 학식 <개정 2025.5.7.>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
4.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제7조의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위원

제7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 <개정 2025.5.7.>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윤리 헌장

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도지사는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9조

행정지원 등

도지사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