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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099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면허한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 범위와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 운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금융ㆍ회계ㆍ통계ㆍ경제 등 관련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9년 이상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거나, 관련ㆍ단체에서 연구경력이나 실무업무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철도운송 기관 관련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거나, 관련ㆍ단체에서 연구경력이나 실무업무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에 관하여 연구경력이나 실무업무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시 임명 또는 위촉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