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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098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균형 있는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한 품질의 경기도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미”란 경기도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을 말한다.
2. “아침밥”이란 경기미 등 국내산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도민에게 경기미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경기미 소비 촉진 및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밥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별 요구사항, 아침식사 문화ㆍ환경,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아침밥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미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경기미 소비 활성화와 도민의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침밥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