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농어촌 지역학교의 유지 및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농어촌 지역학교의 유지 및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 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여 교육을 받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농어촌유학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4.>
3. “농어촌유학 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촌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며,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자격 기준은 제3조의 경기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에서 정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 및 학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4.]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에 대한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26.3.4.] 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3.4.>]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2.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5.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어촌유학 활동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