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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096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미술진흥 사업

도지사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지원 사업
2. 미술 전시 지원 사업
3. 미술 창작,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
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미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6.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미술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