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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7095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소재지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육성 및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4,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축 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의 지역출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경기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지역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지역출판 관련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예술ㆍ언론ㆍ교육ㆍ문화ㆍ출판 및 인쇄ㆍ법률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