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
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 도내 시군, 관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냉・난방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 도내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한파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