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093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7.18.>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 [신설 2025.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7.18.>]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12539;단체&#12539;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12539;단체 등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1.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이동조립식 소화수조(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등 화재진압 보조장비 3. 감시용 카메라(CCTV),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4.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진화 대응 장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다만,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 시 외기와 인접한 구역에 설치 <개정 2025.7.18.> [후단신설 2025.7.18.] 2.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 [전문개정 2025.7.18.]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5.7.18.] 5.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신설 2025.7.18.] 6.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신설 2025.7.18.] 7. 충전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점검 [신설 2025.7.18.]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7.18.>]

제9조

매뉴얼 제작&#12539;배포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12539;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12539;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도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시&#12539;군,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제12조

전담부서 설치 등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