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092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함 피격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의 원칙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생활지원금의 지급.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의료비 지원
다. 심리상담 및 일상상담 지원
2. 교육비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제9조

지원의 환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와 방법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