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희망자”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① 지정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희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① 조례 제6장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