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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089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및 배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 작성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공직선거법」및「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 및 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근무실적 평가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의정활동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④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