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 복지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조사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각종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