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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08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노선”이란 공영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 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

군수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노선

① 군수는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필요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선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외곽지 비수익노선의 벽지마을로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

버스요금

공용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6조

재원조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재원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7조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 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대행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주민의 편의와 해당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직접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