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전통민속ㆍ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건립된 양구팔랑민속관 및 부속시설을 지역문화ㆍ생활문화의 향유공간으로 지역주민ㆍ단체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팔랑민속관 및 부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전통민속ㆍ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건립된 양구팔랑민속관 및 부속시설을 지역문화ㆍ생활문화의 향유공간으로 지역주민ㆍ단체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팔랑민속관 및 부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통민속”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진「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문화ㆍ생활문화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활동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활동
2.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성을 가진 놀이, 음악, 춤, 농악, 소리, 의식,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활동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민속 분야 지역주민ㆍ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과 그 향유 공간의 다양한 제공을 위하여 양구팔랑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민속관의 위치는 양구군 동면 바랑길 158번길 5이며, 민속관에는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전시관, 전수관
2. 주차장 등 부대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① 민속관은 전통민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존ㆍ육성 및 전수 교육
2. 연구 및 조사
3. 선양, 홍보, 체험제공, 공연,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민속관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민속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제6조의 입장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입장ㆍ관람할 수 있다.
② 민속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민속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④ 군수는 민속관에서 개최ㆍ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는 해당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속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이용ㆍ관람 질서의 효과적 유지를 위하여 입장 제한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전시ㆍ관람, 사용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해가 되는 사람
① 사용자가 민속관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민속관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속관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민속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 전액반환
나. 사용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
④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속관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양구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민속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면에 해당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민속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립목적과 동일한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속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로 지정된 전통민속 보존단체
2. 군 소재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전통민속 보존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속관 및 부속시설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민속관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운영 에 있어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