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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08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구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설치장소

① 양구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이 시설은 양구군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등의 구입ㆍ대여ㆍ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

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등록 대상은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등록은 1가정 1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자료의 현금 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회비의 납부 및 환불

①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를 제외하고 잔여 월수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6.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제9조

대여수량 및 기간

① 회원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2점 이내이며,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회원은 1점을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② 회원 1인당 1회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장난감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