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양구군민의 안전보장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양구군민의 안전보장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의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사업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