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구군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구군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구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4.17.>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