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2.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이하 “동물등록”이라 한다)을 하지 않은 반려견
3. 그 밖에 다른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
②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는 본인의 고의ㆍ 과실 또는 반려견으로 인하여 안전 사고, 각종 시설 파손, 그 밖에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반려견 돌봄 쉼터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운영한다.
② 돌봄 쉼터에 위탁할 수 있는 반려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19.>
1. 동물등록을 마쳤을 것 <신설 2025.12.19.>
2. 광견병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 <신설 2025.12.19.>
3. 사회성에 문제가 없을 것 <신설 2025.12.19.>
① 길고양이 급식소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단지 내 및 그 밖의 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일반주택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1회 사료를 급여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인근 주민 등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동물등록된 반려동물로 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5.12.19.>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2.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다만, 개ㆍ고양이 외 동물은 입양확인서로 갈음한다)
3.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개정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