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급식”이란 어린이집에서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4. “급식비”란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5. “영양 전문가”란 영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식단 관리, 영양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어린이집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유아 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급식 지원 기준 및 단가
2. 급식 안전 및 위생관리 대책
3. 영양교육 및 식습관 개선 방안
4. 그 밖에 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영양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로 한다.
② 급식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포함한다.
1. 식재료 구입비
2. 급식운영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고, 해당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