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유보통합”이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성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1>
7. 그 밖에 영유아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1>
① 교육감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7.1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및 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3. 학계 및 법률 전문가
4.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관련 공무원
5. 경기도 및 시ㆍ군 영유아 보육 업무 관련 공무원<신설 2025.07.18>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5.07.1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