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5>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중점사업"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강증진학교"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건강 문제를 진단ㆍ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말한다.
5.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치과검진비"란 치과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7.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8.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9.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이란 왜곡된 미적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제5조에 따른 중점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사항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1. 학생 눈건강 증진
가. 찾아가는 학생 시력검진 및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ㆍ관리방법 교육
나.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눈건강 교육 및 홍보 사항
다.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가. 초등학생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사항
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초등학생 치과검진비 지원
라.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ㆍ지원 및 홍보 사항
나.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
다. 측정 후 교정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라.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비만 예방교육 지원
가.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ㆍ지원 및 홍보 사항
나.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점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지원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5.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6. 건강증진 교수ㆍ학습 연수지원 및 건강증진 정책연구
7.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경기도 및 시ㆍ군, 건강 교육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