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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계획 조례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247061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군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세부기준

①「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대상 주민에게 주민 동의 및 주민 공동지분 참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 동의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공동지분 참여 확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