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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7053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9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약 등

① 숙박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사용 예약은 시설 사용 예약자 1명당 1객실, 사용기간 1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는 2박까지 예약 신청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예약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용 객실에 한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용 객실을 제외한 전체 객실 중 100분의 70 범위에서 예약하는 노원구민
③ 시설 사용 예약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제3조

당직근무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시설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관리ㆍ운영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운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4조

유실물 보관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유실물은 방문자센터에서 보관하며, 유실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실물을 폐기한다.

제5조

매너타임 준수

① 자연휴양림 운영시간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정숙하는 매너타임을 운영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상황에 따라 매너타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매너타임 중에는 고성, 음악소리, 차량운행 등 소음 및 행동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